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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구인이 가해 학생들에게 한 발언이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의 발언이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로 인정된 이유는 딸이 집단따돌림으로 인해 투신자살을 시도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에 다급히 찾아간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담임교사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직접 교실로 가게 되었으며, 가해 학생들에게 반성을 촉구하는 발언이 사회윤리나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형법 제20조에 따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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