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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진정사건의 종결처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법률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지 않으며, 단순히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하므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한 심판청구는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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