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의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이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대로, 기본권 침해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일 또는 공소기각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고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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