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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관이 청구인의 진술내용을 조작한 허위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검사가 이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경우, 청구인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경찰관이 청구인의 진술내용을 조작한 허위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검사가 이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경우, 청구인은 해당 경찰관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절차를 거친 후,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헌법소원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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