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검방실시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교도관의 수용거실 검사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도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한가요?
Answer
교도관의 수용거실 검사행위는 이미 종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더 이상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나 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도 볼 수 없어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로 인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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