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판결이유기재 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판결 이유가 기재되지 않은 형사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판결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은 상소를 통해 이를 다투었어야 합니다. 판결이유를 제공할 권리를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형사판결의 이유가 기재된 재판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공권력의 불행사라고 주장하는 입법부작위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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