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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교도소 내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하고 이를 해제하지 아니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위헌심판 청구는 적법합니까?

Answer

자신을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하고 이를 해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고 다른 권리구제절차를 거친 후에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에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사유를 들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위배되어 부적법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며, 또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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