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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노역행위 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노역장유치자인 청구인이 노역장에서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의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노역장유치자인 청구인이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의 권리는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치므로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법적 지위의 변동이 초래되었다는 등의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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