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벌금형의 집행에서 사회봉사나 기타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은 부작위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유와 이 사건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은 벌금형의 집행에 있어 사회봉사나 기타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회를 직접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입법자가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형법 제69조 제2항에 대한 특례를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헌법이 입법자에게 벌금형의 집행에 있어 사회봉사 이외의 방법을 마련하도록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지 않았거나, 헌법해석상 이를 요구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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