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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휴대폰을 가져갔다고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판단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나요?

Answer

스마트폰을 10일 동안 보관한 사실만으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것은 중대한 수사미진의 결과로 판단됩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물건을 소유자와 같이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합니다.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휴대폰을 가져갔다고 주장하였고, 당시 상황이나 이후의 행동에 비추어 볼 때 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검사가 충분한 추가조사 없이 불법영득의사를 단정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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