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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교도소내 혼거수용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의 외부진료 불허행위, 엑스레이검사 불허행위, 독방수용 불허행위에 대한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의 외부진료 불허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해당 행위가 발생한 2013년 1월 11일 이후 90일 이내에 청구하지 않아 청구기간을 초과하여 부적법하였습니다. 엑스레이검사 불허행위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엑스레이검사 불허행위에 대한 공권력 행사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였으며, 독방수용 불허행위에 대해서는 형집행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수용자가 독거수용을 신청할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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