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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재판소는 왜 신청인의 기피신청을 기각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신청인이 주장한 기피사유가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와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청인은 재판관 윤영철이 이전에 관련 사건에 관여했기 때문에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이 이전에 민사사건에 관여한 것만으로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다른 헌법소원 사건들에 재판장으로 관여해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한 것만으로도 본안사건에서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기피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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