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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한 이유로, 해당 부착명령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독립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이 문제 삼은 부착명령은 아직 법원에서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해당 부착명령의 적법성은 사법적 심사를 통해 충분히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 자체는 별도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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