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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인신구속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검사의 공소제기 처분 및 춘천교도소장의 우편물 손괴행위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청구인이 제기한 공소제기처분 및 우편물 손괴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각 1992년 8월 7일과 1992년 7월 24일에 헌법재판소에 의해 이미 심판청구가 각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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