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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합가입계약 취소를 위한 기망행위의 인정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기망행위의 인정 여부는 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에게 제공된 정보가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혹은 과장됐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광고가 최소한의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에 부합할 경우에는 기망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허위 고지가 있을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리로는 민법 제110조에 따라 의사표시의 하자 중 착오에 의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근거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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