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교도소 내에서 겪은 부당한 처우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교도소 내에서 겪은 여러 부당 처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 청구를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첫째, CCTV와 아크릴 창문 미설치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이나 법률상 공권력의 작위 의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계구 사용행위, 문턱 미제거 행위, 과다 인원 수용행위, 나트륨 과다 사용행위에 대해 청구인은 이미 2012년 수용 당시 해당 처우를 인지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청구 기간인 90일을 초과해 제기하여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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