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진정사건 종결처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진정사건 종결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진정사건 종결처분은 법률에 따른 권리행사가 아닌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 처리방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정인은 진정 종결처분에 불만이 있더라도 고소나 고발 등의 별도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진정인의 권리가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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