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정지 제도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나요?
Answer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정지 제도는 부착기간 중 재범 등의 사유로 부착명령을 계속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피부착자가 구금되어 전자장치 부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불필요한 집행을 방지하고 집행 기간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구금된 상태에서의 부착명령 집행이 정지되고, 이후 구금 해제 시 잔여기간을 재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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