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심판대상 시행령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심판대상 시행령조항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구금된 경우, 구금 시에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되고 형 집행 종료 후 부착명령의 잔여기간이 집행되는 것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는 전자장치부착법 제13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이미 법률적으로 확정된 사항으로, 심판대상 시행령조항은 이러한 법률의 기계적 집행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행령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