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수재행위에 대하여 수재액이 1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됩니까?
Answer
금융기관은 사기업이지만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그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공익입니다. 따라서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억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되어 가중처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중처벌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한 것이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