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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형벌과 구별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특정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해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안처분으로, 형벌과는 목적과 성격이 다릅니다. 형벌이 주로 범죄에 대한 응보와 사회질서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범죄 예방과 사회적 재활을 중점으로 합니다. 또한, 부착명령의 준수사항과 집행방식이 다르며, 그 결정 과정에서 재범 위험성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형벌과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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