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되는 사유는 전자장치부착법 제13조 제4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첫째, 부착명령의 집행 중에 다른 죄를 범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경우입니다. 둘째,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경우에도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됩니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할 때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며, 구금이나 형 집행이 종료된 후 잔여기간이 다시 집행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