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이 증거보전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이 제1회 공판기일 이후 증거보전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피고인은 수소법원에 직접 증거신청을 할 수 있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또한, 이 법률조항은 별도의 법원의 재판행위를 통해서만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므로, 법령 그 자체로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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