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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들과 형법상 자격정지 혹은 노역장유치를 선고받거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을 받은 사람들은 제도의 목적, 요건, 제재의 법적 성격 등이 다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이들 집단을 다르게 취급한다고 하여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차별하는 효과를 야기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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