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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 사건에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문제 삼는 재판들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며,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재판도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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