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법 제311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사유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시점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기본권 침해사유 발생 시점과 청구기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어떤 결정이 내려졌나요?
Answer
청구인은 2013년 3월 5일에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함으로써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청구인이 2013년 7월 11일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청구기간을 초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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