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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단독재판부 국민참여재판 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국민참여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에서 헌법소원이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고,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국민참여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을 2011년 7월 22일 1심 판결을 통해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판결로 형사소송이 확정되어,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권리보호이익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따라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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