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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형사재판의 집행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형사재판의 집행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전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제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9조와 제460조에 따르면, 형사재판의 집행은 재판을 확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이루어지며, 집행을 받은 사람은 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라 해당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보충성 요건에 반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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