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정시설내 외부치료 불허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교도소장의 외부치료 허가 거부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교도소장의 외부치료 허가 거부 행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도소장의 거부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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