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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구치소 측의 외부 의료기관 진료 및 자비로 운동화 구매 요청에 대한 거부가 평등권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수용자가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거나 자비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법률상 및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청이 거부된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이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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