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에게 청구인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을 제지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을 가진 행위로 평가됩니다. 피해자가 청구인을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더 이상 맞지 않기 위해 손을 휘젓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이므로, 이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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