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각하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2013년 6월 20일 각하결정을 송달받았으나,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2013년 7월 23일에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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