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법 부칙 제2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무기징역형을 20년 이상 집행받아야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한 개정 형법 조항을 이미 복역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무기징역형을 20년 이상 집행받아야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72조 제1항을 이미 복역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가석방은 형법 제72조에 따른 형사정책적 행정처분으로, 수형자가 형 집행 기간을 경과했다고 해서 가석방을 요구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 형법 제72조 제1항의 10년 기준에 대한 신뢰를 헌법상 보호할 필요성이 적습니다. 또한, 구 형법 하에서도 실제로 10년 이상 복역 후 가석방된 사례는 드물었고, 2002년 이후로는 20년 미만 형집행으로 가석방된 무기징역 수형자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개정 형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가석방 요건을 강화한 것은 무기징역형 수형자와 유기징역형 수형자 간의 형집행 균형을 맞추려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며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형법 부칙 제2항에 따른 이 적용이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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