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4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나요?
Answer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4항은 수용자가 변호사와 접견할 때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접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용자의 재판 준비에 지장을 초래하고 특히 교정시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자료를 그대로 노출하게 되어 무기대등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제한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으며, 입법자가 이를 수정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해야 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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