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기 전에 청구인이 거칠 수 있었던 법적 절차는 무엇이었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상대방을 상해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고소인은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었으며,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항고기각결정을 받은 뒤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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