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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사립학교가 교원의 임면과 관련하여 교육청 담당공무원에게 허위로 보고한 것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까?

Answer

사립학교가 교원의 임면과 관련하여 교육청에 이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하더라도 이는 교사 임면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학교법인이 교육청에 제출하는 ‘교사임면 보고’는 단순히 행정절차상 요구되는 사실상의 보고에 불과하여 비록 청구인이 교육청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의 임면보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법리를 잘못 판단하여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를 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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