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용자가 변호사와 접견할 때 접촉차단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왜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되었나요?
Answer
수용자가 변호사와 접견할 때 접촉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은 수용자가 효율적인 재판 준비를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특히 교정시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소송자료가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재판에서 무기대등의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직무 특성상 증거인멸이나 금지물품 반입의 우려는 적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제한을 둘 수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