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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사소송법 제33조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2항의 위헌 여부와 제33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제33조 제3항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정취소결정이 내려져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위헌 여부를 다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판장의 발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단순한 고지나 안내로 간주되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항으로 인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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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2항의 위헌 여부와 제33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