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법 제152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형법 제152조 제1항 및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에 대해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위증 사건의 재정신청 중 형법 제152조 제1항과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152조 제1항에 관한 심판청구는 개별적 사건에서의 법률 조항 적용에 관한 문제로, 이는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 제도에 어긋나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에 대한 청구는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정한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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