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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사소송법 제33조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소송법 제33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33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청구인은 2013년 5월 10일 재판 과정에서 국선변호인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 사실을 인지했으나, 이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13년 8월 21일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기간을 넘긴 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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