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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사 일시와 장소 등을 청구인에게 미리 통보하지 않은 채 피의자신문 목적으로 청구인을 접견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합니까?

Answer

조사 일시와 장소 등을 청구인에게 미리 통보하지 않은 채 피의자신문 목적으로 청구인을 접견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되었으나, 이 주장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심리되지 않았으며, 기본권침해사유의 발생사실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구제절차’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를 의미하는 것이고, 간접적·보충적·사후적인 구제절차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절차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구제절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점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스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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