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은 증거능력 없는 위법한 증거를 근거로 자의적으로 혐의를 인정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Answer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근거한 기소유예처분은 유죄를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라 검사의 수사종결처분이기 때문에 헌법이 명시적으로 입법의무를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헌법상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피의자가 불복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의무를 명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헌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지만, 이 규정만으로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재판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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