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의 이유로 피의자가 주취 상태였음을 들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음주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nswer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의 이유로 피의자가 주취 상태였음을 들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음주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는 명백한 수사미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건 발생 시간이 근무시간 중이었고, 피의자의 음주를 입증할 만한 정황이나 수사기관의 조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취 상태로 판단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그 처분의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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