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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대한 청구인의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였거나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 자체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재판소원 금지 원칙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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