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할 때,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nswer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할 때,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검찰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고,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수사미진에 의한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관련 조항에 따라 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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