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위헌소원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규정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는 표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법률조항은 보통의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명확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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