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폭행죄의 기소유예처분 이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가 제출되고, 폭행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후에 진행된 기소유예처분은 취소가 가능합니까?
Answer
피해자는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하고 청구인도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할 자료도 없었습니다. 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더 조사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범죄사실에 대해 혐의없음의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기소유예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의 기소유예처분 이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가 제출되고 범죄사실의 증거도 찾을 수 없어, 기소유예처분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었다는 점에서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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