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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경찰차를 두드리고 바퀴 밑에 발을 넣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경찰차를 두드리고 바퀴 밑에 발을 넣은 행위는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이를 통해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여야 하나, 물건에 대한 행위만으로는 폭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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