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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법 제152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청구인이 형법 조항들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단지 고소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만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위헌성에 대한 주장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청구로 볼 수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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