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사가 공소장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서를 낭독한 행위가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을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Answer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어 해당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기소 행위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는 공소장 낭독 등 기소에 부수해서 행해지는 검사의 각종 소송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검사의 공소장 낭독이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을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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